지난 주에 2008/2009년분 소득세 신고를 했다. 홍콩은 과세년도가 매년 3월말까지기 때문에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홍콩의 Salary Tax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굉장히 간단하다. 내가 다른 소득이 없는데다 소득공제가 단순해서 A4용지 네 페이지 정도 분량의 신고서 1장(양면)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상당부분 빈칸으로 넘어가도 될 정도다.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신고서 작성할 때 좀 애를 먹었지만, 이번에는 2시간 정도만에 작성할 수 있었다.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나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니 홍콩의 세부담이 얼마나 적은 지 알 수 있었다. Effective tax rate (세액/공제전총과세소득)이 7%가 채 되지 않았다.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대략 20%정도 (아마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나왔을 것이다. 그것도 온갖 영수증들을 총동원해서 공제를 받아야 그 정도 될까?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훨씬 높다는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높은 세금부담을 감당하는 지 궁금해진다. 아무리 복지혜택이 좋다지만 유효세율이 40-50%에 육박하면 정말 상상만해도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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