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미국 대학 교수 Tenure 심사 과정

많은 교수들이 바라는 Tenure를 받기 위한 심사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와 제가 경험한 몇 안되는 학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많으니 감안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로 임용되고 Tenure 심사및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probationary period 또는 pre-tenure period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이 조교수에게 6-7년의 probationary period (사립대는 8-9년인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를 줍니다. 다른 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대학을 옮겼을 때는 probationary period를 신임 조교수와 동일하게 새로 시작하는 경우와 별도로 2-3년 정도의 probationary period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임 조교수 기준으로 probationary period가 6년인 학교의 경우 임용으로부터 6년차 시작할 때쯤 Tenure 신청을 하고 6년차 말쯤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학과 차원에서 힘들 거라는 언지를 줘서 알아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Tenure 심사에서 안될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하고 새로운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줍니다.

Probationary period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의 출산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간혹 다른 학교에 visiting을 가서 연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임용은 받았지만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1-2년이 더 소요되면서 Probationary period의 시작이 늦추어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신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 되기 전까지는 assistant professor 가 아니라 full-time lecturer의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Tenure 심사에는 신청자의 research (연구), teaching (강의), service (학교 행정업무 및 대외 봉사활동)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은 많을 수록 좋은데 실적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tenure 준비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장이나 학장이 바뀌면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moving target"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로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도 겨우 달성할까 말까하는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교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Research는 주로 출판 또는 게재확정된 논문(책 포함)의 저술활동을 평가합니다. 현재 심사중인 논문도 2, 3라운드에 리뷰중인 것은 참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판(게재확정 포함)된 논문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학교마다 다른 저널 등급별 논문 갯수를 먼저 보고, 논문의 인용횟수 등을 참고합니다. 게다가 단독저자로 출판한 논문이 있는지, 공저자의 구성은 어떤지 (예, 지도교수 의존도), 논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 등을 살펴봅니다. Research school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는 부분이 research이고, 가장 많은 교수들이 tenure를 못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톱저널에 적어도 몇 개를 실어야 한다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두는데, 최소 기준부터 상당히 높은 학교가 많고 거기에다 논문의 impact을 고려하기 때문에 톱저널 논문편수는 충분한 것 같은데도 tenure를 못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Teaching은 계량적인 강의 평가와 학생들의 written feedback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Research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Teaching school은 오히려 teaching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평가 점수는 주로 학과나 단과대 평균과 비교하고, teaching statement에 나온 교육자로서의 철학 및 교육방법론과 학생들 피드백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거나 석박사과정 학생 지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고려합니다.

Service는 대부분의 학교의 tenure심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second-tier research school이나 teaching school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내에서 각종 committee 참여 및 리더쉽을 주로 평가하고, 평상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으로는 저널 에디터/리뷰어, 컨퍼런스 Liaison/Session Chair/리뷰어/토론자, 각종 학술/비학술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 이외에 school needs를 평가에 꼭 넣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즉 "XX 교수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tenure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 tenure 평가서에 대개 들어갑니다. 역으로 아무리 특정 교수가 뛰어나다고 해도 school needs가 없어서 tenure를 안준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Tenure is granted, not earned"라고 합니다.

또한 비공식적이지만 tenure 신청자의 personality도 고려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tenure를 받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해당 교수를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tenure를 받은 시니어 교수들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 부닥쳐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tenure를 받으면 학교와 학과를 위해 계속 기여를 할 사람인가? 혹시 먹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위에서 tenure 기준은 대개 "적어도 이 정도 실적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는 왜 명확하게 "이 정도 실적이면 tenure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지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학과장이나 학장의 인사평가상의 재량권은 그들의 학교내 power와 직결됩니다. 둘째, promotion and tenure committee 또는 department/college personnel committee에 소속된 시니어 교수들 입장에서도 power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환경변화나 신청자의 personality 등과 같은 비계량적 요소들을 반영할 때 재량권이 있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교수들 간의 파벌싸움이나 편파적인 학과장 또는 학장이 있을 경우 재량적인 평가가 불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Academic year 기준 6년차에  tenure 심사를 하는 저희 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0. Requesting external/internal letters (calendar year 7-8월)
1. Department committee (9-10월)
2. Department chair (10-11월)
3. College committee (11-12월)
4. College dean (1월)
5. Provost (4월)
6. Board of Trustees 에서 최종 승인 (6월)

먼저 심사 사전 단계로 department chair가 research, teaching, service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학교 내외부의 다른 교수들에게 보냅니다. 특히 external research letters가 중요한데 피평가자인 조교수의 연구실적 (대개 논문), CV, research statement를 첨부해서 외부 교수들에게 보냅니다. 공정한 평가서 (letter 형식)를 받기 위해서 대개 피평가자인 교수가 해당 평가서를 볼 수 없다는 서약서에 사인하고 그 사실을 평가 요청시에 명시합니다.

학교 내외에 요청한 평가서가 도착하면 5단계 심사 절차와 Board of Trustees의 최종 승인과정를 거칩니다. 5단계의 심사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평가서가 letter 형식으로 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첨부가 되면서 동시에 피평가자인 조교수에게도 보내집니다. 각각의 letter에는 research, teaching, service, and school needs에 대한 평가와 tenure 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됩니다. 각 letter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거론합니다. 직전 단계의 평가와 tenure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붙습니다. Commitee의 경우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숫자까지 letter에 들어갑니다.

각 단계별로 평가자의 입장이 달라서 평가시 주로 보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personnel committe와 department chair는 tenure를 주자는 의견으로 letter를 쓰고, college personnel committe와 dean은 tenure를 못준다는 의견으로 lett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dean이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학과 수준의 평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이 경영학내 다른 전공에 비해 톱저널에 논문을 싣는 것이 더 어려운 면이 있는데 dean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면 tenure 받기 더 힘들어 집니다.

저희 학교처럼 주립대는 대개 단계별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중간 단계의 평가를 tenure 신청자인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고, Provost의 최종 평가 결과만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간 단계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Dean 이나 Provost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평가 의견을 뒤집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최종결과가 tenure를 못 받는 것으로 나올 경우, 해당 교수는 appeal을 할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수노조가 강한 주립대학 일수록 tenure가 안되었을 경우 appeal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글(링크)에서는 Tenure packet의 준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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