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수요일

학술저널 리뷰어 #2 이야기

오늘 동료 교수 한 분이 재미있는 논문을 공유해 주셨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ssqu.12824
저널 리뷰 과정에서 두번째 리뷰어 (속칭, Reviewer #2)가 자주 부정적인 의견이나 핵심에서 벗어난 의견을 제시한다는 생각이 학계에 퍼져있는데, Political Behavior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두번째 리뷰어의 의견은 첫번째 리뷰어의 의견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고, 의외로 세번째 리뷰어가 첫번째 리뷰어보다 유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회계학 저널들은 보통 2명, 적으면 1명의 리뷰어를 배정하기 때문에 세번째 리뷰어는 거의 없지만 다른 경영학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는 3명 이상의 리뷰어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일견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논문 저자 입장에서는 리뷰어가 많을수록 리뷰어 간의 의견(Revise and Resubmit vs. Rejection)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리뷰어들 간에 상반되는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문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까다로와진다.

리뷰어가 많을수록 의견이 갈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학적으로 비교적 명확하다. 예를 들어 특정 저널에서 R&R을 받는 확률이 20%라고 하자 (회계학 톱저널의 경우 1라운드 R&R 확률이 20% 근처로 추정하고 있다). 리뷰어가 1명이면 R&R확률 20%, Rejection 확률 80%다. 하지만, 리뷰어가 2명이고 두 리뷰어의 의견이 독립적이면 두 사람이 모두 R&R을 추천할 확률은 고작 4%,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릴 확률 (1명 R&R, 1명 rejection)이 32%, 두명 모두 Rejection을 줄 확률은 64%가 된다 (리뷰어가 3명이면 의견이 2:1 또는 1:2로 갈릴 확률이 무려 48%로 늘어난다).

문제는 두 리뷰어의 의견이 갈린 경우 Rejection을 선택한 리뷰어를 설득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논문이 다음 라운드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물론 두 명의 리뷰어가 완전히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좋은 논문은 두 리뷰어 모두 좋은 평가를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두 리뷰어의 의견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하더라도 두 리뷰어의 의견이 갈릴 확률이 다소 낮아질 뿐, 일단 의견이 갈리면 리뷰어 1명일 때 비해서 다음 라운드를 통과하기 더 어려워지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수준 높은 1명의 리뷰어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톱저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둘째, 2명이상의 리뷰어를 배정한다면 에디터들이 리뷰어들의 의견이 갈렸을때 좀더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리뷰어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R&R 또는 acceptance/rejection 추천을 할 뿐이고, 결국 R&R 과 acceptance/rejection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저널 에디터이다. 따라서 저널 에디터는 리뷰어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 상당히 흔한 현상임을 명심하고, R&R결정을 줄 때는 리뷰어들의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할 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리뷰어들이 제시하는 수정 방향이 크게 다를 때 조차도 많은 저널 에디터들이 교통정리를 하기 보다는 리뷰어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의무를 묵시적으로 저자에게 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저자들이 R&R받은 논문을 어떻게 수정할 지 고민하고 있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미국 대학 교수 Tenure Packet 준비

Tenure Packet (Dossier) 준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와 제가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많으니 감안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Tenure 심사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의 크게 세 가지 사항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tenure packet은 위의 세 평가항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예시로 만든 tenure packet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목록에서 B1-B4, B7, B9-B14 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tenure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외부의 평가자들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File 1. Basic File
B.1. Dean of College of Management Letter of Recommendation: College dean의 평가/추천서입니다.
B.2. College Personnel Committee Letter of Recommendation: College-level committee의 평가/추천서입니다.
B.3. Department Chair Letter of Recommendation: Department chair의 평가/추천서입니다.
B.4. Departmental Personnel Committee Letter of Recommendation: Department-level committee의 평가서입니다.
B.5. Curriculum Vitae: 일반적인 이력서 보다 좀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게 좋고, 다음에 나오는 personal statement의 모든 항목이 간략하게라도 이력서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력서 항목의 순서도 personal statement와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B.6. Personal Statement: 연구, 강의, 서비스의 세 가지 활동을 요약한 서류입니다. Tenure packet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B.7. Fourth Year Review Letters: 저희 학교는 6년의 pre-tenure period를 2-2-2년씩 세번 나누어 재계약을 하는데 두 번째 재계약을 위한 4년차 평가에서 받은 평가서를 tenure packet에 첨부한 것입니다.
B.8. Waiver of Access Form: 학교 외부/내부에서 받는 각종 추천/평가서를 피평가자인 tenure 신청자가 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한 서류입니다. 꼭 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다들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9. Copy of Letters Used to Solicit Letters of Recommendation for Service Contributions and Copy of Letters Used to Solicit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Students: 학교 안팎에서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평가서와 과거 강의를 들은 학생들로 부터 받는 평가서를 요청하는 letter입니다. 학과에서 두 가지 추천/평가서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받는데, 요청할 때 보내는 letter의 사본입니다.
B.10. Letters from External Reviewers Chosen by the Department: 학과에서 선정한 외부 평가자로부터 받은 research 평가서입니다.
B.11. Letters from External Reviewers Chosen by Candidate: Tenure 신청자 본인이 선정한 외부 평가자로부터 받은 research 평가서입니다.
B.12. Letters from Coauthors: 공저자가 쓰는 tenure 신청자의 공저 논문에 대한 기여도와 전반적인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B.13. Letters from Service Reviewers Suggested by Candidate: Tenure 신청자 본인이 선정한 학교 안팎의 평가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관련 평가서입니다.
B.14. Letters from Students: 과거 수업을 들은 학생이 해당 교수의 교육활동 (강의 및 학생 지도) 전반에 대해 쓰는 평가서입니다. 학기 말에 받는 강의평가와는 달리, 해당 교수의 강의와 학생지도가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Letter 요청에 대한 응답률과 답장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B.15. Annual Faculty Reports: 매년 research, teaching, service 활동을 보고하는 보고서의 사본을 첨부한 것입니다.

File 2. Teaching
T.1.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aching Evaluations: 현재 학교에서 받은 모든 강의 평가와 학과/단과대 평균, 그리고 학생 피드백을 첨부합니다.
T.2. Sample Syllabi: 현재 학교에서 가르친 모든 과목의 강의계획서입니다.
T.3. Sample Assignments: 과목별로 교수 본인이 만든 과제를 첨부한 것입니다. 저는 강의용으로 개발한 실제 사례들도 첨부했습니다.
T.4. Sample Correspondence with Students: 학생들과의 이메일을 첨부한 것입니다. 주로 학생들의 thank-you email이나 thank-you card가 많고, 시간을 들여서 질문에 답변한 이메일도 넣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학생 지도를 위해 나눈 이메일도 몇 개 첨부했습니다.

File 3. Research
R.1. Journal Articles Published since I Joined UMass Boston: 현재 재직중인 대학에 와서 출판된 논문 사본입니다.
R.2.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fore I Joined UMass Boston: 현재 학교에 오기 전에 출판된 논문 사본입니다.
R.3. Book Chapter Published since I Joined UMass Boston: 현재 재직중인 대학에 와서 출판된 책의 챕터입니다.
R.4. Papers Under Review at Refereed Journals: Tenure packet 제출 당시에 저널에서 리뷰중인 논문입니다.
R.5. Working Papers: Tenure packet 제출 당시에 working paper입니다.
R.6. Presentations at Conferences and Seminars: 현재 재직중인 대학에 와서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기록과 Powerpoint 슬라이드를 첨부했습니다.
R.7. Journal Information, Research Ranking and Citation Records: 논문이 출판되거나 리뷰중인 저널의 quality를 나타내는 자료 (e.g., Financial Times top 50 journals; ABDC journal ratings, Cabell's Journal Acceptance Rate), tenure 신청자의 연구 랭킹 (e.g., BYU ranking), 논문 인용 기록 (e.g., citation records in google scholar)등을 첨부했습니다.

File 4. Service
S.1. Sample Documents on Service to the Department, College, and University: 대학 내에서 학과/단과대/전체 대학 차원에서 각각 서비스 활동한 자료입니다. 저는 각 committee 별로 제가 작성한 회의 자료를 주로 첨부했습니다.
S.2. Paper Discussant and Session Chair at Conferences: 컨퍼런스에서 논문 토론자와 세션 chair로서 활동한 기록입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과 토론에서 사용한 PowerPoint 슬라이드를 첨부하였습니다.
S.3. Journal and Conference Reviews: 저널과 컨퍼런스 논문 리뷰한 내역입니다.
S.4. Other Services to Academic Community: 저는 Korean American Accounting Professors Association 을 위한 서비스와 Canadian Academic Accounting Association Campus Liaison으로 한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언급할 만한 non-academic service 가 없었지만, 있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Tenure packet 제출후에도 Addendum 형식으로 추가자료 (e.g., 추가 acceptance letter)를 제출할 수 있지만, addendum 제출 이후 단계의 평가자만 확인할 수 있고, 고려할 지 여부도 평가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위의 목록에 나열된 서류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B.5. Curriculum Vitae]
Tenure packet에 들어가는 CV는 일반적인 CV보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각 논문이 출판된 저널의 FT 50 journal 여부와 ABDC rating (저희 학교에서 사용중), 리뷰중인 논문의 현재 단계 (몇 번째 라운드 중인지), 과목 별로 강의한 연도와 학기, 논문 발표한 모든 컨퍼런스와 세미나 내역 (공저자가 발표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 학교 내외부에서 활동한 모든 서비스 내역, 컨퍼런스 토론자 및 Session Chair, 저널 및 컨퍼런스 리뷰한 내역, Professional Membership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tenure packet에 포함시킨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될 정보를 간략하게라도 포함시켰습니다.

[B.6. Personal Statement]
Personal statement는 CV와 함께 tenure packet의 핵심입니다. 교수 잡마켓에 나왔을 때 teaching statement 써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personal statement는 본인의 research, teaching, service 세가지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연구나 교육에 대한 철학까지 포함시킨 서류입니다.

Promotion and Tenure Committee에 계셨던 교수님들에 따르면 CV와 personal statement를 먼저 검토하고, 두 서류와 나머지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CV와 personal statement는 상호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두 서류를 보완하는 정보와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CV와 personal statement는 tenure packet의 핵심정보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CV와 personal statement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나머지 자료에 포함되더라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가 포함된 폴더 (또는 파일) 번호들을 personal statement의 관련 부분에 적절히 포함시키면, 평가자들이 추가 정보를 찾아서 읽기에 편합니다.

제가 tenure packet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것이 "You should make your own case"입니다. 쉽게 말하면 tenure packet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tenure 신청하는 교수의 책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단순히 최근에 tenure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자신만만해서도 안됩니다. 형식이 표준화된 CV와 달리, personal statement에서는 작성자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이 있으면 부연 설명을 통해 평가자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평가자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평가자의 몫입니다. 피평가자가 CV에 나온 것 이상의 추가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면, 평가자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먼저 research section에서는 본인의 (1) 연구분야와 (2) 연구실적을 소개하고, (3) 각 논문별로 학계나 실무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연구분야는 1-2가지 큰 주제로 요약하고 (큰 연구 주제는 3가지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각 논문이 해당 주제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실적 소개에는 출판된 논문과 워킹 페이퍼 갯수는 물론이고, 재직 중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저널의 등급 등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소속된 경영대는 Financial Times Top 50 journals과 ABDC journal ratings를 주로 사용해서 그 등급을 표시했고, Cabell's Journal Acceptance Rate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톱저널 논문만 보는 학교라면 College-level Committee나 Dean 리뷰를 위해 UT Dallas Journals이나 FT 50 journals 만 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리뷰 중인 논문들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Google scholar를 바탕으로 본인 논문의 전체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중요 논문의 경우에는 개별 논문 설명시에 별도로 인용 횟수를 기록합니다. 또한, 각종 연구자별 랭킹 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BYU accounting research ranking이 다른 랭킹에 비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논문의 impact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평가자가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평가자에게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college personnel committee의 경우 회계학 연구 랭킹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직 중인 college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랭킹이 없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랭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평가자들은 피평가자가 재직중인 학교의 내부 평가 시스템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research section에서 인용횟수, 저널 등급, 연구자 랭킹 등을 기록할 경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B-level 저널에 나온 논문을 아무 설명없이 써놓으면 큰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논문의 비교적 높은 인용횟수, 각종 수상 경력, 같은 년도에 그 저널에 유명한 교수들이 쓴 논문이 여러개 같이 나온 사실등을 추가하면 동일한 B-level 저널 논문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문이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째, teaching section에서는 (1) 교육 철학과 방법론, (2) 강의 평가의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교육철학은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적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목적, 세부 목적, 방법론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게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목적과 방법론이 따로 놀면, 교육목적이 헛된 구호에 불과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회계학 교육의 핵심 목적을 "글로벌 경제하의 회계및 비지니스 리더 양성"으로 잡고, 비정형화된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세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실천 전략(방법론)으로 (1)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 (2) 현실에 기반한 사례를 통한 접근, (3)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방법론의 시도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 부여를 위해 각종 사례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왜 이런 회계적 이슈가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례를 통한 접근을 위해 거의 매 수업시간마다 제가 만든 예제로 학생들 스스로 문제풀이를 시켰고, 석사과목의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례를 직접 개발해서 거의 매주 일정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방법론으로 flipping을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방법론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모두 비정형화된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교육 철학과 방법론의 체계를 실제 강의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강의평가에는 본인이 어떤 과목을 강의했는 지 요약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기술합니다. 보통 likert scale로 표시되는 강의 평가 점수는 학과나 단과대별 평균 점수와 비교해서 제시합니다. 만약 본인의 강의평가가 첫 몇년간은 낮지만 점차 향상되는 패턴을 보일 경우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은 강의평가 점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나빠지는 경우이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강의 평가 항목 중에서 "해당 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해당 교수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 항목 중에서도 자신의 교육 철학이나 방법론과 관련이 있으면 따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열정(enthusiam)" "강의 준비 정도" "강의가 체계화된 정도"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교육방법론인 (1)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 (2) 현실에 기반한 사례를 통한 접근, (3)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방법론의 시도에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최고 수준으로 도전하게 하는 능력"과 "과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6년동안 점차 향상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항목을 교육방법론인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및 "flipping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방법론"과 연결시켰습니다.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항목별 강의 평가 점수와 연결시킬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written feedback에서 관련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열정적인 강의를 하셨다" "매 수업시간마다 실제 사례나 예제로 설명해서 좋았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 좋습니다. 저희 과 어느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피드백은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교수님이 가르친 어느 학생은 고졸로 교도소 간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파트타임으로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큰 금융회사로 취업했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바꾼 교육"이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personal statement에서 인용한 문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always decided to pursue marketing as my major, but after taking this course, I am planning to change it to both marketing and accounting (from an MBA AF 610 student)."

셋째, service section에서는 대학 내 서비스와 대학 밖의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대학 내 서비스는 각종 committee 활동과 행정관련 업무를 기술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조교수에게는 committee 활동을 거의 시키지 않지만, 제가 재직중인 학교는 상당히 많은 committee 활동을 시키고 저도 여러 committee에서 chair와 member로서 활동했습니다. 덕분에 service section에서 쓸게 많았지만, 학교에서 service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학교에서는 굳이 찾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외부 서비스에는 저널 에디터/리뷰어, 컨퍼런스 liarson/세션 chair/리뷰어/토론자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각종 association에서 서비스 활동한 것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한 경우나 함께 쓴 논문이 있으면 personal statement에서 관련 section에 추가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지도는 보통 service section에 넣고, 공저한 논문이 있으면 research section과 service section에서 둘다 언급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평가 (3년차 평가 또는 4년차 평가)에서 받은 comment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꼭 personal statement에 기술해야 합니다. 설령 comment에 따라 research, teaching, service 활동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명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특히 personal statement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전체 packet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personal statement에서 어떤 comment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저널 리뷰 과정에서 리뷰어 한테 보내는 response letter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B.10-14. Externa/internal Review Letters]
학교 내외부의 교수나 학생들에게 tenure 신청한 교수의 research, teaching, service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받는 letter입니다. 공저자로부터 받는 research letters (B.12), 학생들로부터 받는 teaching letters (B.14), 학교 내외부의 동료로 부터 받는 service letters (B.13)는 받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외부의 교수들로 부터 받는 research letters (B.11)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search letter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다른 학교 교수들에게 tenure 신청자의 연구 실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 받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에서 tenure 신청자인 교수 본인이 선정한 외부 평가자와 학과에서 선정한 외부 평가자에게 모두 research letter를 요청하게 됩니다. 외부 평가자는 최소 tenure를 받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반드시 정교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구 실적이 좋으면서 피평가자의 연구 분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좋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저널 등급별 논문의 수와 인용실적과 함께 외부 research letter를 연구실적 평가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부 평가자 (external research reviewers) 는 피평가자와는 conflict of interests가 없어야 합니다. 지도교수와 dissertation committee members, 같은 대학에 함께 재직했던 분 (박사과정 시절 포함), 현재 및 과거의 공저자 및 같은 연구팀의 일원 등은 conflict of interests에 해당되어 외부 평가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Tenure 신청자가 대부분 조교수이고 학계에서 인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tenure 신청 1-2년 전부터 어떤 분께 external research letter를 부탁할 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예전에 1-2번씩 컨퍼런스에서 간략하게라도 인사를 했던 교수님들 중에서 제 논문에 대해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분을 골랐습니다. 또한, 박사과정 지도교수님과 두분의 시니어 공저자께 제가 선정한 external reviewer 명단을 보내드리고 미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 분은 제가 선정한 external reviewer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었고, department chair나 journal editor로서 external reviewer 분들의 letter를 실제로 본 경우도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떤 교수님들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external review letter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어떤 교수님들은 비판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후자의 경우는 가능한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 교수님들이 피평가자가 재직중인 학교의 수준에 맞추어서 letter를 써주지만, 간혹 일부 교수님들은 피평가자의 학교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외부 평가자와 학과에서 선택한 외부 평가자를 절반씩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선택하는 external reviewer는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누가 포함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과장 또는 department committee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external reviewer를 선정하여 tenure를 못받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선택한 외부 평가자의 평가가 좀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역으로 본인이 선택한 외부 평가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목록에 나온 것처럼 Tenure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많이 간소화시킨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처럼 가능한 거의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 tenure-track에 있는 분이 있다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서 tenure를 받기를 빕니다.



미국 대학 교수 Tenure 심사 과정

많은 교수들이 바라는 Tenure를 받기 위한 심사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와 제가 경험한 몇 안되는 학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많으니 감안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로 임용되고 Tenure 심사및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probationary period 또는 pre-tenure period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이 조교수에게 6-7년의 probationary period (사립대는 8-9년인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를 줍니다. 다른 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대학을 옮겼을 때는 probationary period를 신임 조교수와 동일하게 새로 시작하는 경우와 별도로 2-3년 정도의 probationary period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임 조교수 기준으로 probationary period가 6년인 학교의 경우 임용으로부터 6년차 시작할 때쯤 Tenure 신청을 하고 6년차 말쯤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학과 차원에서 힘들 거라는 언지를 줘서 알아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Tenure 심사에서 안될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하고 새로운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줍니다.

Probationary period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의 출산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간혹 다른 학교에 visiting을 가서 연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임용은 받았지만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1-2년이 더 소요되면서 Probationary period의 시작이 늦추어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신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 되기 전까지는 assistant professor 가 아니라 full-time lecturer의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Tenure 심사에는 신청자의 research (연구), teaching (강의), service (학교 행정업무 및 대외 봉사활동)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은 많을 수록 좋은데 실적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tenure 준비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장이나 학장이 바뀌면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moving target"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로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도 겨우 달성할까 말까하는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교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Research는 주로 출판 또는 게재확정된 논문(책 포함)의 저술활동을 평가합니다. 현재 심사중인 논문도 2, 3라운드에 리뷰중인 것은 참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판(게재확정 포함)된 논문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학교마다 다른 저널 등급별 논문 갯수를 먼저 보고, 논문의 인용횟수 등을 참고합니다. 게다가 단독저자로 출판한 논문이 있는지, 공저자의 구성은 어떤지 (예, 지도교수 의존도), 논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 등을 살펴봅니다. Research school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는 부분이 research이고, 가장 많은 교수들이 tenure를 못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톱저널에 적어도 몇 개를 실어야 한다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두는데, 최소 기준부터 상당히 높은 학교가 많고 거기에다 논문의 impact을 고려하기 때문에 톱저널 논문편수는 충분한 것 같은데도 tenure를 못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Teaching은 계량적인 강의 평가와 학생들의 written feedback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Research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Teaching school은 오히려 teaching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평가 점수는 주로 학과나 단과대 평균과 비교하고, teaching statement에 나온 교육자로서의 철학 및 교육방법론과 학생들 피드백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거나 석박사과정 학생 지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고려합니다.

Service는 대부분의 학교의 tenure심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second-tier research school이나 teaching school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내에서 각종 committee 참여 및 리더쉽을 주로 평가하고, 평상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으로는 저널 에디터/리뷰어, 컨퍼런스 Liaison/Session Chair/리뷰어/토론자, 각종 학술/비학술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 이외에 school needs를 평가에 꼭 넣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즉 "XX 교수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tenure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 tenure 평가서에 대개 들어갑니다. 역으로 아무리 특정 교수가 뛰어나다고 해도 school needs가 없어서 tenure를 안준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Tenure is granted, not earned"라고 합니다.

또한 비공식적이지만 tenure 신청자의 personality도 고려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tenure를 받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해당 교수를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tenure를 받은 시니어 교수들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 부닥쳐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tenure를 받으면 학교와 학과를 위해 계속 기여를 할 사람인가? 혹시 먹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위에서 tenure 기준은 대개 "적어도 이 정도 실적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는 왜 명확하게 "이 정도 실적이면 tenure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지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학과장이나 학장의 인사평가상의 재량권은 그들의 학교내 power와 직결됩니다. 둘째, promotion and tenure committee 또는 department/college personnel committee에 소속된 시니어 교수들 입장에서도 power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환경변화나 신청자의 personality 등과 같은 비계량적 요소들을 반영할 때 재량권이 있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교수들 간의 파벌싸움이나 편파적인 학과장 또는 학장이 있을 경우 재량적인 평가가 불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Academic year 기준 6년차에  tenure 심사를 하는 저희 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0. Requesting external/internal letters (calendar year 7-8월)
1. Department committee (9-10월)
2. Department chair (10-11월)
3. College committee (11-12월)
4. College dean (1월)
5. Provost (4월)
6. Board of Trustees 에서 최종 승인 (6월)

먼저 심사 사전 단계로 department chair가 research, teaching, service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학교 내외부의 다른 교수들에게 보냅니다. 특히 external research letters가 중요한데 피평가자인 조교수의 연구실적 (대개 논문), CV, research statement를 첨부해서 외부 교수들에게 보냅니다. 공정한 평가서 (letter 형식)를 받기 위해서 대개 피평가자인 교수가 해당 평가서를 볼 수 없다는 서약서에 사인하고 그 사실을 평가 요청시에 명시합니다.

학교 내외에 요청한 평가서가 도착하면 5단계 심사 절차와 Board of Trustees의 최종 승인과정를 거칩니다. 5단계의 심사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평가서가 letter 형식으로 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첨부가 되면서 동시에 피평가자인 조교수에게도 보내집니다. 각각의 letter에는 research, teaching, service, and school needs에 대한 평가와 tenure 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됩니다. 각 letter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거론합니다. 직전 단계의 평가와 tenure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붙습니다. Commitee의 경우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숫자까지 letter에 들어갑니다.

각 단계별로 평가자의 입장이 달라서 평가시 주로 보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personnel committe와 department chair는 tenure를 주자는 의견으로 letter를 쓰고, college personnel committe와 dean은 tenure를 못준다는 의견으로 lett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dean이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학과 수준의 평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이 경영학내 다른 전공에 비해 톱저널에 논문을 싣는 것이 더 어려운 면이 있는데 dean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면 tenure 받기 더 힘들어 집니다.

저희 학교처럼 주립대는 대개 단계별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중간 단계의 평가를 tenure 신청자인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고, Provost의 최종 평가 결과만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간 단계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Dean 이나 Provost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평가 의견을 뒤집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최종결과가 tenure를 못 받는 것으로 나올 경우, 해당 교수는 appeal을 할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수노조가 강한 주립대학 일수록 tenure가 안되었을 경우 appeal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글(링크)에서는 Tenure packet의 준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 Tenure 제도

제 블로그를 보면 교수 Tenure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에게 Tenure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enure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년보장 정도로 번역하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Tenure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는 assistant professor (조교수), associate professor (부교수), (full) professor (교수)로 구분하지만, 대학 내부적으로는 tenured professor와 tenure-track (pre-tenure) professor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tenure를 받았느냐 받기 전이냐로 구분하는 거지요. 그리고, tenure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senior professor와 junior professor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들은 non-tenure-track인 lecturer나 adjust professor 들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럼, tenure를 받으면 교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혜택은 "종신고용"이 보장됩니다. 미국에는 교수 정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은퇴하겠다고 하거나 객관적으로 교수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이상 80세가 넘어서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묻는게 실례라서 대충 추정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70세가 넘은 교수가 수두룩하고 80세가 넘은 교수도 종종 있습니다. 속된 말로 벽에 X칠할 때 까지 교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아는 교수님 몇 분은 한국이나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정년이 다가오면서 다시 미국이나 캐나다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tenure받은 교수를 쫓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학과가 통폐합되는 경우, 교수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교수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tenure의 혜택으로 폭넓은 학문적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듯이 tenure 받기 전에는 논문 실적을 쌓기 위해서 톱저널에 실릴 만한 주제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tenure를 받으면 톱저널의 취향에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논문을 쓸 수 있고, 아예 연구보다는 강의나 행정일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tenure를 받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하여 tenure를 받는 분들은 계속 좋은 연구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enure를 받지 못하면 pre-tenure 기간이 끝난후 보통 1년의 grace period를 주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학교에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pre-tenure professor는 일정 기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이직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research university의 교수 중에서 첫 번째 대학에서 tenure를 받는 확률이 50%가 안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top research school로 갈 수록 그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assistant professor들이 받는 tenure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문에 많은 조교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tenure를 받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혼을 겪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tenure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tenure를 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Tenure 심사에 대해서는 다음 글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미국 대학 회계학 교수 지원, 심사, 채용, 그 이후 (3/3)

미국 대학 교수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채용 계약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지원자 입장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Tenure Clock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로 옮기고 첫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글에는 제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와 제가 경험한 몇 안되는 학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저런 경로로 들은 얘기들은 저로서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나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달려있으며, 그 결과도 전적으로 읽는 분의 책임입니다.]

1. 학위논문
연구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Dissertation defense를 마치고 먼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한 대학에서 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거나, OPT를 위해 계약 시작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Defense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지도교수나 dissertation committee member들이 취업한 학생들의 졸업을 막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입니다.

학위논문의 defense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학위논문을 가능한한 빨리 저널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학위논문은 대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쟁 논문이 있을 경우 저널에 보내는 시기를 놓쳐 좋은 저널에 보내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공저중인 논문이 완성도나 높아서 먼저 저널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부지런히 본인 학위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저널에 하루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회계학의 경우 1-2년을 준비해 저널에 보낼 준비가 된 논문이 저널에서 최종 acceptance 레터를 받기까지 최소 1-2년의 추가시간이 소요됩니다. 톱저널부터 시도할 경우 첫번째 저널에서 게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두번 rejection 받고 나면 보통 3-4년은 걸려서 게재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년째 tenure 심사를 가정할 때 5년동안 학교에서 원하는 저널에 원하는 숫자만큼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원하는 저널에 게재하지 않고 연구 실적을 채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내 주요 research school에서 박사 졸업후 첫번째 직장에서 Tenure 받는 교수의 비율이 50%가 안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제 경우 논문 시작부터 게재 확정까지 가장 짧게 걸린 논문이 4년, 평균이 5-6년, 가장 길게 걸린 논문이 12년 걸렸습니다. 12년 걸린 논문은 학위논문의 한 챕터였는데 몇몇 탑 저널에서 리젝션 먹고 거의 버려뒀다가, 지금 있는 학교로 오면서 Tenure 받오려면 B레벨 저널에라도 단독저자 논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한 뒤 시도한 두 번째 저널에서 출판된 경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처럼 묵은지처럼 오래된 논문과 씨름하느라 머리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 학위논문 이외의 논문
박사과정 중에 working paper 를 여럿 써둔 경우가 아니라면 학위논문을 빨리 저널에 보내고, 졸업후 2-3년 정도는 부지런히 새로운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원하는 저널에 나오는 논문이 Tenure 심사 들어갈때 도움이 됩니다. 톱저널에 나오는 논문만 고려하는 학교들에서는 그 수준의 논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아래 레벨의 저널에 나오는 논문도 논문 숫자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들에서는 톱저널을 목표로 삼는 논문과 아래 저널로 갈 논문을 적당한 시점에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위논문 이외의 논문은 대개 공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저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실제로 공저자들끼리 의견충돌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1-2편의 논문만 같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학교의 교수들과 함께 하는 것도 나중에 tenure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저자 논문이 없으면서 주요 논문에 특정 공저자 (특히 지도교수)가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tenure 심사에서 독자적인 연구능력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니 미리 공저자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게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교수님과 공저할 때 장점은 그 분들의 경험 덕분에 조교수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교수님들은 writing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공저자간에 논문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도 시니어 교수님이 있으면 교통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널 에디터가 리뷰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리뷰어가 논문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톱저널에 많이 실은 공저자가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double-blind review라고 하지만 많은 리뷰어들이 논문 제목 등으로 저자를 검색해 봅니다). 단점은 적지 않은 시니어 교수님들이 톱저널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 아닌 시니어 교수님들과 공저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속 톱저널만 시도하다가 tenure 심사에 포함시킬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학교의 tenure 심사에서 톱저널 이외의 저널도 고려된다면, 공저할 교수님이 그런 저널에도 논문을 내시는 분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구 분야가 최근에 새로 각광받는 분야라면 그런 이슈를 빨리 따라가는 분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교수나 최근에 tenure 받은 부교수와 공저할 때 장점은 논문을 빨리 톱저널에 낼 인센티브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교수 끼리 공저할 경우 경험 부족으로 충분히 톱저널에 실을 만한 논문이 리뷰과정에서 리젝션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저널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논문을 가지고, 계속 톱저널만 보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공저자가 아니더라도 경험많은 교수님들에게 comment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사 준비
교수 잡마켓 특성상 대개 다른 주로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첫 학기 시작 전에는 가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사할 때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1) 집을 살지 아니면 렌트를 할지, (2) 집을 산다면 어느 정도의 집을 살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House와 Condo를 모두 포함합니다). 많은 박사과정 학생이 그렇듯이 교수가 되기 전에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지원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 집살때 down payment 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신임 교수들이 down payment 낼 돈이 없어서 첫 몇년간은 rent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졸업할 때 빈털털이 였다가, 홍콩에서 faculty apartment에서 저렴한 rent를 내면서 모은 돈으로 미국으로 옮긴 후 집을 산 케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mortgage를 끼고 집을 살 준비가 되면 집을 알아 봐야 겠지요. 저희 과의 어느 교수님이 본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에게 들은 조언 중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이라면서 하신 말씀인데 "가능하면 최대한 큰 집을 사라"고 하시더군요. 한국과 달리 일단 집을 사면, 몇 년 안되서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이 여간 번거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새로 아이를 가지거나 자녀가 성장할 경우를 감안해서 좀 큰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은 최소 베드룸이 3개 이상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성별이 다른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되면 한 방에서 자는 것이 금지된 지역이 많습니다. 좀 더 큰 집을 사려면 down payment도 부담이 될텐데, 다행히 미국은 집값의 5-10%만 down payment (일반적으로는 20%)를 내고 집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열심히 아끼면 down payment 낼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혹시 tenure를 못받으면 어떻하나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 직업 특성상 설령 tenure를 못 받더라도 1년동안 새로운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집을 팔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더구나 미국 전역에서 rent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4. New Faculty Orientation
첫 학기 초나 직전에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Faculty ID card: 학생 카드처럼 도서관이나 기타 학교 시설 이용에 필수적입니다.
- Direct deposit: 월급 입금 계좌를 지정합니다.
- Tax withdrawal: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서식을 작성합니다. 혹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로 임용되거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간의 tax treaty 덕분에 최대 2년간 federal income tax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분들은 대개 tax resident가 되기 때문에 tax treaty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Tax Treaty (링크)의 Article 20 Teachers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Medical/dental/vision plan: 의료보험은 몇 가지 plan을 주고 그중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는 plan이 의사나 병원 선택의 폭이 넓고 본인 부담금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아기를 가질 예정이라면 가족들이 다닐 병원을 커버하는 plan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 가족이 없고 건강하다면 굳이 비싼 plan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Retirement plan: 회계학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연금에는 defined benefits plan과 defined contribution plan이 있습니다. 주립대학은 대개 두 가지 plan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 (또는 401K)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립대의 defined benefits plan은 주정부가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 재정상태가 좋은 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부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면 defined benefits plan이 defined contribution plan보다 퇴직후 연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tenure-track faculty 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tenure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tenure를 못 받으면 학교를 떠나야 할텐데 defined benefits plan의 경우 vesting period가 pre-tenure period보다 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학교의 경우 vesting period는 10년이고 (SUNY 도 10년이더군요), pre-tenure period이 6년이라서 tenure를 못 받으면 defined benefits plan에 가입한 교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에 가입한 교수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defined contribution plan을 선택했는데 한번 선택하면 defined benefit plan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대신 defined contribution plan은 다른 학교로 옮기는데 제약 조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 Social security tax: 제가 근무하고 있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교수는 주공무원들과 같이 social security tax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때 이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social security tax안내고 나중에 benefit을 안받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직장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social security tax를 이미 내던 분들은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은 benefit을 받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온 후 추가 납부가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주에서는 주립대 교수들도 social security tax내고 나중에 benefit을 받는 학교도 있더군요. 혹시 사립대학 또는 social security tax내는 주립대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는 주립대로 옮길 경우 적지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링크)를 참조하세요.

- Flexible spending account: Health care spending account와 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한도내에서 지정하면, 월급에서 공제해서 따로 계좌에 적립하고, debit card로 해당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alth care spending account는 본인 부담 의료비(치과 진료, 교정포함)나 의료용품(처방전 있는 안경 포함)을 구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는 부부가 맞벌이 (full-time student포함)를 할 때 13세 미만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방학때 캠프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맞으면 두 plan 다 신청가능합니다. 월급에서 세전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으니 적절한 금액을 매년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년 일정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적립된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출액을 잘 예측해서 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 Life insurance: 저렴한 보험료에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가입해 놓는게 좋습니다.
- Disability benefits: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인데 cost-benefit을 잘 비교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 Tuition benefits: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대학 또는 제휴가 되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수강을 할 경우 수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잘 활용하면 꽤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첫 학기 강의 준비
박사과정 때 강의한 경험이 있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처음 가르치는 과목이면 어느 정도 강의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Teaching을 강조하는 학교라면, 첫 학기에 연구는 어느 정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논문이 저널에 나오려면 최소 2-3년이 걸리는 반면, 강의 준비와 학생들 케어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그 결과는 바로 학기말 강의평가로 나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처음에 강의평가가 안좋으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계량화 된 강의평가 수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쓰는 피드백까지 안좋으면 사립대학의 경우 1-2년후에 계약연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가 된 후 강의를 준비하면 참고를 했던 몇 가지 자료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나중에 tenure packet에 teaching statememt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oe Hoyle's Blog: http://joehoyle-teaching.blogspot.com/
AAA teaching award를 받은 분인데 teaching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올려 놓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의 두 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joehoyle-teaching.blogspot.com/2018/11/advice-for-new-college-teachers.html
https://facultystaff.richmond.edu/~jhoyle/documents/Book-Teaching-X.doc.pdf

On Course: A Week-by-Week Guide to Your First Semester of College Teaching
by James M Lang
교육학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첫 학기 강의를 준비할 지 조언하는 책입니다. 회계학에서 도입하기 힘든 내용도 적지 않지만, 회계학이나 경영학 교수들이 생각하기 힘든 사항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6. Tenure 준비
먼저 같은 과 Tenure 받은 교수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 인터뷰 할때 들었던 기준과 실제 tenure 심사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보다는 세부사항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많고,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과장이나 학장이 바뀌는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tenure 기준을 "moving target"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학과장이나 학장과는 academic issue 뿐만 아니라 non-academic issue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신임교수들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지만, 첫 학기 이후에는 대개 본인이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일종의 boss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시니어 교수 중에서 Mentor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mentor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학교 사정이나 시니어 교수들의 중론을 물어볼 수 있는 분을 첫 해부터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대개 연구는 어느 정도 접었지만 학과내에서 아직 영향력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promotion and tenure committee member, PTC) 이 여유 시간도 많고 가서 조언을 구하면 잘 답해 줍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3년차에 은퇴한 교수님께 tenure packet을 검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Chair나 Personnel committee에 있는 분들은 직접 평가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tenure packet을 미리 검토 달라고 하기 부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ir나 commitee 경험이 있는 다른 시니어 교수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mentor가 아닌 다른 시니어 교수님들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Tenure 심사할 때 research, teaching, service 세 가지 공식적인 사항 이외에 "얼마나 좋은 colleague인가"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tenure 심사에서 피평가자인 교수 본인과 평가자인 department chair나 promotion and tenure committee간의 Expectation Gap을 줄이는 것입니다. Expectation Gap은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생각하는 평가기준이나 평가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피평가자에 대한 perception일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수들이 스스로 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시니어 교수님들이 평상시에 하던 평가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tenure 평가 결과를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교수에 처음 임용되었을때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신 황이석 교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앞으로 5년간 박사과정 때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tenure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미국 대학 회계학 교수 지원, 심사, 채용 절차 (2/3)

미국 대학 회계학 교수 지원에 대해서 두번째로 심사 및 채용과정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올린 지원과정에 대한 글은 지원자의 입장에서 쓴 글인데, 이번 글은 채용하는 학교 측 심사자의 입장에서 써보려 합니다. 아마 지원자 입장에서는 심사자들의 시각이 더 궁금하겠지요. 제 경우 홍콩에서 근무할 때는 지원자 심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옮긴 후에는 2차례 있었던 신임 조교수 채용 심사에 모두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은 Recruiting Committee Chair를 맡으면서 채용 관련 절차를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가 Dissertation Committee Co-chair로 지도한 학생이 조교수 자리를 지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teaching school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에는 제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와 제가 경험한 몇 안되는 학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저런 경로로 들은 얘기들은 저로서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나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달려있으며, 그 결과도 전적으로 읽는 분의 책임입니다.]

먼저 Search committee (또는 recruiting committee)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지원자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장기적"인 동료라는 것은 지원자가 우리 학교에서 tenure를 받을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좋은 동료"라는 것은 지원자가 우리 학과의 일원으로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 뿐만 아니라 Tenure 심사에서도 피평가자의 Personality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연구실적이 좋아도 동료가 될 다른 교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채용은 물론이고 tenure도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군요. "그 지원자와 일과 이후에 맘편하게 맥주 한잔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좋은 동료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한 가지 더 임용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사항이 과연 이 지원자가 오퍼를 받으면 우리 학교에 올 것인가 입니다. 실제 교수 채용시장에서 지원자들도 경쟁을 하지만, 학교들도 좋은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눈에 띄는 지원자는 다른 학교에서도 눈에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학교에 올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는 그냥 백업으로 지원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 심사자 입장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사항을 주로 살펴보는 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서류 검토 및 1차 인터뷰 대상 선정

CV는 지원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심사위원인 교수들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1차 서류 심사에서는 CV만 주로 봅니다. 다른 서류들은 CV로 걸러낸 다음에 선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럼 CV에서는 어떤 사항을 살펴볼까요?

첫째, 박사과정 출신 학교와 지도교수를 봅니다. 박사졸업 예정자의 경우 논문실적이나 강의평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시장에서 Information asymmetry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박사과정 출신 학교와 지도교수가 중요한 signal로 작용합니다. 박사과정 학교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해도 학계에서 지도교수의 평판이 좋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출신 학교 수준이 높으면 좋지만, 우리 학교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의 좋은 학교 출신 지원자는 제외합니다. Top research school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second-tier school이나 teaching school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좋은 지원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림의 떡은 포기합니다. 석사학위는 참고사항 정도이고, 학사학위는 어느 학교에서 받았는 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학부를 마친 한국이나 중국인 지원자의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어서 참고합니다.

둘째, 연구 분야와 논문 리스트를 봅니다. 논문의 자세한 내용 보다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 지 주로 봅니다. 특정 연구분야가 유명한 학교들은 그 쪽 분야의 연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부족한 분야를 메꾸기 위해 다른 분야 연구자를 뽑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논문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 지를 봅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지원자가 Tenure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논문을 얼마나 많이 "Tenure 심사할 때까지" 저널에 게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Tenure 심사 전까지 저널에 나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교수 본인에게는 다른 학교에 가서 Tenure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논문 중에 학회 발표를 한 실적이 있으면 좋고, 발표가 확정된 경우라면 발표 이전이라도 CV에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부 지원자의 경우 덜 준비된 논문을 급하게 저널에 넣고 CV에 under review라고 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널에서 1차 심사중인 논문은 일반 working paper와 크게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연구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괜챦은 저널에서 2차 또는 그 이상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Revise and Resubmit 중인 논문도 가점이 됩니다. Second-tier schools들은 top journal이 아닌 저널 (예를 들어 JAAF, JAPP) 의 논문도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서 tenure 심사에 고려하지 않는 저널의 논문은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p 3 journal 만 tenure 심사에 포함시키는 top research school 들에서는 그 이외 저널에 나온 논문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왜 더 좋은 저널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 이정도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실력 밖에 안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한, 게재 확정된 공저논문이 top journal 에 있어도 본인의 job market paper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크게 평가절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연구 역량이 탄탄해야 Tenure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연구실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의능력에 대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CV에서 강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쳤고, 어떤 강의평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계학 내에서도 특정 분야를 국한시켜서 채용공고가 났다면, 지원자의 연구 분야와 함께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회계나 회계감사로 채용공고가 났으면 강의 경력이나 직장경력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무회계 쪽은 상당수의 미국 대학들이 lecturer에 의존하고 있어서 세무회계 연구/강의 또는 직장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서 잡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명의 스타가 괜챦은 잡오퍼를 다 쓸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의 평가는 높을 수록 좋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별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학부 기초 회계 과목을 가르친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뷰 때 얼마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를 자세히 봅니다. 다만 첫번째 강의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한번 더 강의를 해서 강의평가 성적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Native speaker가 아닌 지원자에게는 강의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참고하는 사항으로는 지원자가 CPA인지, 회계법인 경력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이 점은 Top research school들은 거의 신경을 안쓰지만, teaching을 강조하는 학교일수록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올해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박사과정 중에 (교수들은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원해서 CPA 시험을 보고 통과했는데, teaching school이지만 10여개 학교에서 캠퍼스 인터뷰를 받았고 세 학교에서 잡오퍼를 받아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 실력으로 볼 때 그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학 잡마켓에 나갈 박사과정 학생이 CPA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권장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인터뷰 대상자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일단 연구나 강의면에서 부족한 지원자나 우리 학교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원자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남은 지원자 들을 나누어 맡아서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합니다. 이때 학회에서 지원자를 만난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 인맥을 통해 지원자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지원자의 정보를 문의하는 전화를 다른 학교 교수로부터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 1차 인터뷰
Top reseach school이나 재정상황이 좋은 private school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캠퍼스 인터뷰 (campus visit)를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저희 학교와 같은 경우 1명 모집에 최대 3-4명 정도 인터뷰를 부를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됩니다. 따라서, 캠퍼스 인터뷰 이전에 전화나 Skype로 1차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전화나 Skype 인터뷰를 interviewer를 바꿔가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AAA annual meeting의 career center나 Miami rookie camp를 1차 인터뷰의 기회로 삼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어 (interviewer)는 인터뷰 전에 지원자에 대한 사항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고, 인터뷰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합니다. 인터뷰시에는 CV에 있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업데이트를 하고, CV와 추천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합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연구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면서 연구 능력 뿐만 아니라 강의 능력이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봅니다. 지원자가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우리 학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짧은 인터뷰 시간동안 지원자의 Personality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지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지 않은 지원자들이 대도시 쪽 학교를 지원할 때는 자신 또는 가족이 생활하기에 대도시가 편하다고 말하고, 한적한 시골의 학교를 지원할 때는 대도시 보다 조용한 환경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답변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대도시 부근 학교들도 많고, 한적한 시골의 학교도 많습니다. 좋은 답변은 해당 학교가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그 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이런 저런 면에서 다른 학교와 차이가 나는데 나는 그 점이 좋아서 (또는 나와 맞아서)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옮길 때 홍콩의 학교와 우리 학교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답변은 "홍콩 학교는 research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teaching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이 학교 본연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research와 teaching의 가치를 균형있게 인정하는 이 학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서 특정 학교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힘들다는 게 문제지요. 물론 Rookie들은 비슷한 수준의 여러 학교들에 동시에 지원서를 넣는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해도 큰 문제는 안되지만, 수십명의 지원자 중에서 자신을 차별화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mission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catchphrase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답하면, 오랜기간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학과장이나 학장 같은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뷰어 (interviewer)는 오로지 직무관련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가족사항, 국적/영주권, 인종, 종교 등의 개인적인 질문은 일절 하면 안됩니다. 물론 지원자가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인터뷰하는 사람은 지원자의 신상 관련 질문을 절대 해선 안됩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인터뷰 과정에서 받는다면, 지원자는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정보를 주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원자도 질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으로는 (1) Tenure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2) teaching load는 어느 정도인지, 같은 prep을 계속 강의할 수 있는지, (3) 연구비나 데이터베이스 지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 (4) 1차 인터뷰 이후에 캠퍼스 인터뷰 및 심사 일정 등입니다. 인터뷰어 중에서는 지원자의 질문을 듣고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다만 1차 인터뷰는 캠퍼스 인터뷰 에 비해 시간 제약이 많아서 핵심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한 질문 (특히 자세한 tenure 기준)은 캠퍼스 방문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Tenure 기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에도 명시된 게 아니라서 누구도 명확히 얘기하기를 꺼립니다. 더구나 기준이 불분명할 수록 평가하는 교수들의 재량권이 커지는데 이를 선호하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Tenure 기준에 대한 질문를 받으면, 인터뷰어는 (1) 이 정도 실적이면 Tenure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2)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이정도다 또는 (3) 최근에 이정도 실적으로 Tenure를 받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답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답은 Tenure 기준을 직접 언급하는 반면, 두번째와 세번째 답은 Tenure 기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답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얘기하고, 어느 정도가 안정권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다다익선이라는 식으로 말하지요). 세번째 답은 설령 지원자가 같은 수준의 실적을 5년 후에 달성해도 Tenure 기준 자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때 얘기한 건 5-6년 전 tenure 케이스라서 너의 경우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요. 게다가 최근의 tenure 받은 사람이 예외적으로 연구 실적이 좋거나, 최근 몇 년간 tenure 받은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답변 조차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최소 이정도의 실적은 필요한 것 같은데, 논문은 좋은 저널에 많을 수록 좋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립니다.

또한, tenure 심사에서 연구 (research), 강의 (teaching), 서비스 (service)의 세 영역의 상대적인 비중도 중요하니, campus visit 할때는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campus visit 할때는 해당 학과에서 tenure 심사에 사용하는 저널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tenure 심사할때 사용하는 top journal 리스트가 학교마다 제각각이라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op-tier school을 제외하면 high-quality 저널에 나온 논문 갯수 뿐만 아니라 전체 논문 갯수도 감안합니다. 따라서, tenure 심사에서 논문 편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지도 물어 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교수들을 평가하는 provost level로 올라가면 top journal에 나온 논문 3개만 있는 사람보다 top journal 논문 2개 + B레벨 저널에 3개가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Teaching load 관련 질문으로는 (1) 1년에 몇 section을 강의하는 지 (예를 들어 3-0, 2-2, 3-3, 4-4), (2) 한 학기에 몇 개의 prep을 가르쳐 하는지, (3) Tenure 받을 때까지 보통 몇 개의 prep을 가르치는지, (4) 신임 조교수에게 어떤 과목을 배정하는지가 있습니다.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교수들에게는 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과목 배정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 가르치는 과목 (특히 MBA 과목)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웬만한 논문 하나를 새로 쓰는 것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강의평가에 가중치가 높은 second-tier 또는 teaching school 일수록 prep 갯수를 줄이는 게 연구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재직한 두 학교에서는 모두 기본으로 2-2를 강의했는데 prep 수에서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홍콩에서 6년간 근무할 때는 introductory level의 2개 prep을 번갈아서 5년간 가르쳤고 마지막 6년차에 석사과목 하나를 추가한 반면,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첫 5년간 5개의 prep (학부, 석사, 박사 과목 포함)을 가르쳤습니다. 학과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College와 Provost Office 차원에서 tenure 신청시에 4-5개의 prep이 teaching portfolio에 포함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따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생 구성에 대해 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생 구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학교는 Public school이고 오랜 기간 Commuter school이었기 때문에 non-traditional students 과 first-generation students 비중이 보스턴 내의 다른 학교 (전부 사립학교)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제 수업시간에 백인학생 비중이 대략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과 80-90%가 백인학생으로 구성된 private school에서 강의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teaching을 강조하는 학교일수록 학생 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public school보다 private school에 계신 교수님들이 teaching 에 대한 pressure를 더 많이 받습니다. Private school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얘기로는 심지어 학부형이 직접 Dean에게 전화해서 강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연구지원 관련 질문으로는 (1) Summer support (2) Conference support (3) 각종 데이터 베이스 구독 여부 (4) 컴퓨터 지원 여부 등이 있습니다. 여름 계절 수업 강의 대신 연구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Summer support 는 학교마다 금액이나 비율이 다르고 지원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문제라서 전화나 skype보다는 캠퍼스 방문시에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Conference support 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1년에 몇 개의 학회를 갈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매년 금액이 정해진 학교라면 금액을 말해줄 겁니다. 다만 본인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Whaton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 teaching schools), 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만 사용 가능한 학교도 많습니다. 물론 박사과정 때 시작한 논문은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경우 박사과정을 졸업한 학교나 전혀 다른 학교의 교수들과 공저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공저자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추후 심사 일정에 대해서는 대략 언제쯤 캠퍼스 인터뷰 초청자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각 단계별로 심사에 통과한 사람들만 연락하지,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상 시기를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기 위해서라도 다음 단계의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인터뷰 도중에 지원자가 하면 안되는 (해도 소용없는) 질문이 연봉이 얼마인지 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인터뷰 도중에 연봉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정보도 없습니다. 연봉은 나중에 채용이 결정되고 계약서 쓰기 전에 학과장이나 학장과 얘기할 사항이지, 인터뷰하는 일반 교수들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학과 내에서도 조교수들 연봉이 채용연도마다 다르고, 같은 연도에 채용된 조교수들 중에서도 과거 경력이나 연구실적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연봉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채용된 조교수가 얼마 받았는지는 대략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Department Chair나 Dean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Job offer가 나갈 때까지 연봉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캠퍼스 인터뷰 도중에 학과장/학장이 예상 연봉을 미리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더구나, 인터뷰 때 연봉에 대한 질문은 "이 지원자는 돈 많이 주는 학교 있으면 언제든 다른 학교 가겠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학교 수준을 보면 대략적인 연봉 추정이 가능하고, 주립대학은 교수 연봉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잘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에게 물어보면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일부 주립대의 경우 실제 연봉과 공시된 연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공시된 연봉은 학과별로 차이를 두기 어려워서 경영대 교수들도 다른 전공 교수들과 비슷하게 낮은 연봉으로 표시되고 대신 경영대 차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다른 학교들의 연봉과 맞추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추가 수당으로 연봉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능력있는 교수 채용에 애로를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Thanks email입니다. 전화든 캠퍼스 인터뷰든 상관없이 인터뷰를 마치면 각각의 인터뷰어에게 1-2일 내로 간략하게 Thank-you email을 보내는 게 예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Thank-you email을 보낸다고 가점을 받지는 못하지만, 안 보내면 심한 감점을 주는 교수가 많습니다. 저도 지원자가 Thank-you email 안보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사례를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탈락 이유는 따로 있고 Thanks email 안 보낸 것은 핑계일수도 있겠지만, 굳이 핑계거리를 줄 필요는 없겠지요.

3. 2차 캠퍼스 인터뷰 대상 선정

다음 단계는 2차 캠퍼스 인터뷰 (campus visit) 대상자 선정입니다. 이 단계에는 1차 인터뷰를 한 교수들이 평가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대개 이 단계에서는 1차 인터뷰 결과와 추천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각 지원자에 대해 1차 인터뷰를 한 교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추천서는 1차 인터뷰 이전에 도착할 수도 있고, 이후에 도착할 수 있지만, 늦어도 캠퍼스 인터뷰 대상을 선정시에는 추천서를 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추천서를 캠퍼스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반영했는데, 제가 지도한 박사과정 학생이 지원한 학교들을 보니 추천서 받기 이전에 캠퍼스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Top research school을 제외하면 3-4배수의 지원자를 캠퍼스 인터뷰에 초청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Search committee 입장에서는 campus visit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 만으로도 지원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캠퍼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HR과 협력해서 항공편, 숙박 등을 지원자와 조율하게 됩니다. 캠퍼스 인터뷰 일정을 짜거나 항공편 예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요구사항에 대개 맞추어서 하는 게 예의입니다. 항공편과 숙박은 물론 공항에서 호텔과 학교로 이동하는 교통편까지 모든 경비는 학교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경비 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캠퍼스 인터뷰 (Campus visit)

캠퍼스 인터뷰는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가 직접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는 해당 학교 교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다른 지원자보다 낫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1명 뽑는 학교에서 최종 심사에서 2위로 평가받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1위가 잡오퍼를 거절하면 2위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지만, 2순위자에게 오퍼를 줄지는 순전히 학교 맘입니다). 캠퍼스 인터뷰의 중요성은 캠퍼스 인터뷰가 다음 주에 예정된 박사과정 지도학생 학생에게 제가 했던 아래의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The next week will be the most important week in your academic career."

캠퍼스 인터뷰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 까지 하루 종일 해당 지원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지원자에게 우리 학교에 오면 이런 저런 좋은 점이 있다는 식으로 선보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인터뷰 당일 아침/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그 전날 점심/저녁 식사까지 지원자가 해당 학교 교수와 같이 하도록 일정을 짭니다.

도착 당일부터 교수들과 식사 등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인터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식사 할 때 어떤 종류의 식당으로 갈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특별히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면 뭐든 좋다는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비지니스로 만나는 것이라서 긴장해서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먹는데 신경쓰느라 교수들과의 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메뉴는 소화 잘 되고, 나이프와 포크로 먹기 쉬운 것이 좋습니다. 새우, 게, 랍스터 같이 껍질까는 것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 파스타도 포크와 스푼으로 먹는데 능한 분이 아니면 좋은 메뉴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테이블 예절도 사전에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캠퍼스 인터뷰 일정을 보면 보통 30분 정도씩 개별 교수와 연이어 면담을 하고, 그 중간에 Job market paper 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개별 면담에 학과장과 학장 면담이 들어가고, Provost까지 개별 면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ivate schools 중에는 학생 대표가 search committee에 들어가서 teaching 능력을 평가하고, 직접 지원자와 만나는 시간도 가집니다. 하루 종일 인터뷰하려면 피곤할텐데 그런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본성을 눈여겨 보는 사람이 꼭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할때는 자신감있지만 겸손한 (Confident but humble)게 좋습니다. 설령 그 학교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학계에서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캠퍼스 인터뷰에서 주고 받는 질문과 답변은 1차 인터뷰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개별 교수와의 면담에서는 각 교수 별로 적당한 질문을 3-4 가지씩 준비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같은 것을 여러 교수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답변을 듣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특히 Tenure 관련 질문에 대해 학과장의 답변과 조교수 또는 최근 Tenure 받은 부교수의 답변이 다른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언제쯤 알수 있을지를 학과장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지원자가 같은 질문을 여러 교수로부터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일관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은 것을 알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미나에서 논문 발표는 캠퍼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다른 인터뷰를 잘해도 자신의 논문을 제대로 전달하고 청중을 설득하지 못하면 임용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논문 발표는 논문의 내용과 전달 능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오는 교수들이 대부분 논문을 읽고 올 거란 기대는 안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에 뻔히 있는 내용도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 Professional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청중들이 읽지 않은 논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지를 평가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강의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내용 전달 못지 않게, 발표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발표하지만, 한편으로 겸손하게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comment에는 발표 중간에도 "Thank you for your comment"할 수 있고, 틈틈히 comment의 keyword를 간단히 메모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질문 (정답이 없거나 여러 견해가 공존하는 질문)을 해서 발표자의 대응을 보는 교수들도 있으니 사전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발표시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verbal language 뿐만 아니라 body language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태도가 좋습니다. 발표자가 너무 aggressive해서 건방지다는 인상을 줘서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native speaker가 아닌 발표자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한 joke가 분위기를 더 안좋게 만들 수 있고, 발표자 본인은 모르지만 청중 입장에서는 발표 도중에 계속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캠퍼스 인터뷰 이전에 미리 발표 연습을 하는 게 필수적이고, 발표 연습을 비디오로 녹화한 다음 분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표 연습은 학과 세미나 형태 일수도 있고, 박사과정 학생끼리의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Teaching school의 경우에는 논문 발표와 별도로 Teaching demonstration을 시킵니다. 사전에 통보한 주제나 지원자 본인이 선택한 주제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학교쪽에서 지정한 주제가 없다면, 본인이 과거에 가르쳤던 과목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은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자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함께 학생들의 engagement 정도를 주로 살펴봅니다. Teaching school의 경우 논문 발표보다 강의 시연을 더 중요시 하는 학교도 있으니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면담이나 식사 자리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무 이외의 질문은 하면 안되지만, 적당히 돌려서 질문하는 인터뷰어도 있고 지원자 본인이 무심코 얘기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항에 대해서 지원자가 얘기를 먼저 꺼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해당 학교쪽으로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현재 직장이 있는 경우 이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잡오퍼를 줘도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몇 년 후에 학교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을 잘 준비해서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인터뷰는 여러 교수들을 만나기 때문에 각각의 인터뷰어에게 1-2일 내로 간략하게 Thank-you email을 보내는 게 예의입니다. 특히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보다는 각 인터뷰어와의 대화에 맞게 1-2 문장이라도 수정해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5. 최종 채용 대상 선정

캠퍼스 인터뷰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보통 캠퍼스 인터뷰한 지원자 중에서 우선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를 학과장에게 보고하면 학과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학과장이 우선 순위 결정 단계부터 직간접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은 만약 1순위 지원자가 잡오퍼 (job offer)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몇 순위까지 순차적으로 잡오퍼를 낼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인터뷰를 실시했을때, 2순위까지만 순차적으로 잡오퍼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이 때 1순위자가 잡오퍼를 거절하면 2순위자에게 오퍼를 내지만, 2순위자까지 오퍼를 거절하면 더이상 3순위에게는 오퍼를 내지 않고, 캠퍼스 인터뷰를 추가로 하거나 다음 시즌에 새로 지원서를 받아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식입니다.

6. 채용 제안 및 수락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받은 잡오퍼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 학과장이 이메일로 전화 약속을 잡은 뒤, 구두로 잡오퍼를 주었습니다. 이때 연봉과 간단한 계약조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연봉 협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제 잡마켓 진행 상황과 저희 학교에 올지 여부도 함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전화상으로 오퍼를 수락할 지 여부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퍼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고, 공식적인 서면오퍼를 기다리겠다 또는 지도교수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로부터 1-2주 정도 후에 학장 명의로 서면 오퍼를 받았습니다. 서면 오퍼에는 연봉과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서면오퍼에 사인해서 보내면 고용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두 오퍼와 서명 오퍼 사이에 몇 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연봉과 계약조건에 대해 법적 검토와 대학 내의 최종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구두 오퍼와 서면 오퍼 사이의 기간동안 구두오퍼의 법적인 효력입니다. 구두 오퍼를 받았지만 서면 오퍼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는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학과장이 구두로 잡오퍼를 냈는데 학장이 서면으로 오퍼를 내기 전에 학교 사정으로 최종 잡오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구두 오퍼만 받은 상태라면 다른 학교에서 오는 오퍼를 포기하지 말고 있다가, 원하는 학교에서 서면 오퍼를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오퍼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오퍼를 준 학교 측에서도 무한정 시간을 줄 수 없어서 대개 오퍼가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식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선택하기 바랍니다.

계약 단계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기간: Tenure까지 6년의 시간 (5년 끝나고 tenure packet을 제출)을 주는 경우 크게 3년+3년 계약을 하는 학교와 2년+2년+2년 계약을 하는 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년 대신 7년, 8년이나 9년 (3년+3년+3년)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 기간 마지막 해에 중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언제 중간 평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Tenure 심사에서 Teaching 비중을 높이 보는 학교일수록 중간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2+2+2년 계약을 하는 학교에서 첫해 마치고하는 중간평가에서 탈락해서 2년만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2) 계약 시작일: 학교마다 가을학기 시작이 제각각이고, 계약 시작일은 더 제각각입니다. 계약 시작일부터 급여가 계산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계약시작일이 가을학기 시작 1달 전인 경우도 있고, 학기 시작 1주일 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계약시작일이 9월 1일인데 강의시작일은 8월 25일인 경우).

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만약 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시점까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ABD상태로 계약기간이 시작하면 약간 낮은 연봉에 Lecturer로 계약을 시작하고, 학위를 받는 시점에 Assistant Professor로 변경되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후 몇 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계약 시작 이전에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BD 상태로 계약이 시작할 경우 Tenure clock이 언제 시작하는 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는데 박사학위는 2019년 12월에 받았다고 합시다. 학교에 따라서는 Tenure clock을 2020년 9월부터 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교수에 따라서는 학생이 교수로 임용이 되었지만 졸업을 1-2년 늦추는 경우에 논문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학생에게 Tenure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이유를 드는 것을 가끔 봅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Pre-tenure period를 1년 더 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ABD상태로 임용이 되면 졸업 요건이 미비되어 OPT 승인이 안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도교수가 Tenure clock얘기를 하면서 졸업을 연기하려고 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OPT 때문에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고 하십시요.

(3) Decision Deadline: 보통 잡오퍼를 주면서 1-2주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오퍼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오퍼를 수락하려면 그 기간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더 좋은 학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결과를 기다리는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지만 그쪽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면 대개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거나, 심사는 마쳤지만 네가 1순위로 선택되지 못했다는 식으로 알려줍니다. 문의를 해도 아예 답장이 없으면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경우로 봐야 할 것입니다.

(4) 연봉과 각종 부대 혜택: 금전적인 사항은 잡오퍼를 받으면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빠져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넣어달라고 하거나, Dean이나 Department Chair에게서 서면으로 (이메일 포함) 답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연봉 협상이 가능한 학교도 적지 않게 있으니,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연봉이 9개월 기준인지, 12개월 기준인지?
- Summer support 는 얼마이고, 몇 년간 보장되는지? 보장기간 이후에도 연구성과가 좋으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 Teaching load는 얼마이고, 몇 개의 prep을 가르쳐야 하는지? 첫 학기에 어떤 prep을 가르칠지?
- 연구 실적이 좋으면 혹시 Teaching load를 줄여줄 수 있는지?
- Start-up fund는 얼마이고,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지?
- Computer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임교수에게 Computer 를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니 teaching school을 지원할 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ference support (특히 start-up fund 사용 이후)는 얼마이고, 반드시 presentation을 해야 지원되는지?
- Pension에서 학교 matching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Pension에 대해서는 계약후 할 일에 대한 다음 글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혹시 campus housing이나 housing subsidy가 있는지?
- H1-B 비자 스폰서는 해주는 지? 그리고 언제 H1-B 비자 신청을 시작할 것인지?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H1-B 비자 스폰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스폰서를 하고, 서류 처리가 늦다거나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붙여줘서 OPT 기간 종료 이전에 H1-B비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비자 신청한 사람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 스폰서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최대한 빨리 비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계약 단계에서 접하는 행복한 고민이라면 (1) 다른 더 좋은 학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와 (2) 복수의 학교에서 잡오퍼를 받은 경우입니다. 첫번째 경우에는 이미 오퍼를 받은 학교에 얼마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지 물어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학교에 최대한 그때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에는 학교 선택 전에 지도교수님과 같이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커리어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 환경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5-6년후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에 별 부담이 없는 분이 아니라면, Tenure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적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수들 간의 알력때문에 연구 실적이 좋은 교수들도 tenure를 못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신 황이석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교수에게 제일 좋은 대학은 Tenure 주는 대학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채용 계약 이후 첫 학기 시작 때까지 고려할 사항 (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 회계학 교수 지원, 심사, 채용 절차 (1/3)

홍콩 대학 교수 지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미국 대학 회계학 교수 지원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적이 없어서 (1) 지원과정, (2) 심사 및 채용과정, (3) 채용계약 이후로 나누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제 편의상 학교들은 Top-tier, second-tier, third-tier schools란 용어로 구분하겠습니다. Top-tier schools는 3-0 나 2-0 강의를 주는 top research school을 지칭하고, second-tier schools는 2-2 강의를 주는 학교들로 강의와 연구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tenure를 주는 학교로서 teaching-research balanced university라고도 부르며, third-tier schools는 3-3 또는 4-4의 강의를 주는 teaching school들로 tenure 심사에서 강의평가를 주로 보고, 연구는 질보다 양을 확인하는 학교들입니다. Carnegie R1 and R2 Research Classifications에 따르면 Top-tier는 R1, secont-tier는 R2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R1/R2의 분류는 학교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회계학에 국한하면 R1/R2 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글에는 제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와 제가 경험한 몇 안되는 학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저런 경로로 들은 얘기들은 저로서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나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달려있으며, 그 결과도 전적으로 읽는 분의 책임입니다.]

회계학 교수 채용시장은 크게 가을과 봄 학기 두 차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 두 시즌 중에 한 시즌에 집중을 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두 시즌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봄학기에 신임교수를 뽑는 학교가 가을학기에 뽑는 학교보다 훨씬 많고, 특히 top-tier school 들은 봄학기에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으로 가을 학기에는 다른 학교와의 경쟁을 피하려는 학교나 직전 연도에 교수 임용에 실패해서 빨리 빈 자리를 채우려는 second-tier school 또는 teaching school이 많습니다. 아울러 박사과정 졸업예정생 (소위 말하는 rookie) 보다는 경력이 있는 교수(seasoned faculty)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가을학기에 주로 뽑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을 학기가 경쟁이 덜 심한 경우가 많아서 second-tier research schools 중에 자신과 맞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채용공고는 AAA website, SSRN website, HigherEdJobs.com, Chronicles of Higher Education 등에 올라옵니다. 앞의 두 웹사이트에는 research school과 teaching school의 공고가 모두 올라 오지만, 뒤의 두 웹사이트는 주로 teaching school공고가 올라옵니다. 캐나다 학교들을 함께 지원한다면 CAUT의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 academicwork.ca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각 학교별 HR website나 email address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류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CV, teaching and research statement, job market paper, teaching evaluation, recommendation letters 를 포함합니다. Recommendation letters는 추천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지원서 (보통 CV)에 포함시키면 해당 학교에서 직접 추천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추천인에게 보내고, 추천인이 해당 학교로 직접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시 제출할 서류목록에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자가 추천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를 접수받는 이메일 주소로 추천인이 직접 보내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원서 작성시에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V는 지원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심사위원인 교수들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1차 서류 심사에서는 CV만 주로 봅니다. Job market paper가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소수의 지원자로 추려내기 전에는 논문 abstract 조차도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동소이 하더군요. 따라서, CV에 채워 넣을 내용을 적어도 1-2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CV의 어떤 사항에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두는 지는 "심사 및 채용절차"에 대한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지원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현재 교수진 Profile을 살펴보면 Tenure 기준이나 그 학교에서 어떤 교수를 원하는 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tenure를 받은 교수의 연구 실적을 참고하면 tenure 기준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고, 교수진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본인의 연구를 이해하고 좋아할 지 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의 인종적, 성별 구성도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많은 학교를 지원하고나서 인터뷰 오퍼가 오면 해당 학교에 대해 좀더 살펴 볼 수도 있지만,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학교나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학교의 지원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추천서를 써 주시는 교수님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셋째, 지원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지도 교수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과정 학생이 작성한 지원서라도 교수들이 보기에는 어설픈 점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학교 선정,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인터뷰 준비, 최종 오퍼 선택, 채용 계약 등에서 지도 교수의 검토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도교수의 코칭 없이 진행하다가 엉뚱한데서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듣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중국학생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인데,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학교 이메일 대신 Gmail 같은 이메일 주소를 CV나 지원서 제출 웹사이트 ID 로 쓰는 경우를 봅니다. 이 경우 심사자 입장에서는 지원자 정보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CV와 극히 제한된 정보로 평가하는데 Gmail을 지원서에 쓴다면 해당 지원자가 그 학교 소속인지 여부부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지원서에 의지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지원서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잡마켓에서는 그나름의 룰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넷째, 거짓 정보를 CV나 다른 지원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서류 검토 과정에서 거짓이 의심되면 해당 지원자를 바로 제외시킬테고, 설령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파면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채용심사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지원자가 소속 학교에서 제공한 양식이 아니라 본인이 Word 파일에 Copy and paste 한 것으로 Teaching evaluation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Native speaker에 미국 회계법인 경력까지 있어서 강의 평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썼고 오히려 캠퍼스 인터뷰에 초청할 명단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중의 한 교수님이 ratemyprofessors.com에서 해당 지원자의 강의평가를 찾아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원자가 CV는 물론 Teaching evaluation에 포함하지 않은 과목에 대한 평가가 ratemyprofessors.com에 있었고, 그 지원자가 가르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가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자에게 가르친 모든 과목에 대해 공식 teaching evaluation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그 지원자는 인터뷰 초청명단에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지원자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 저희 학교 지원을 철회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지만, 설령 지원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뽑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다음 글 (링크)에서는 지원서 제출후 진행되는 심사 및 채용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