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05년 2006년 두개 년도의 소득세 일부를 환급 받았다. 지난 주에 한국에서 소득세 환급해 받으라는 통지서를 처가집을 통해 받았는데 국세청 웹사이트에 내 통장번호를 입력했더니 며칠 후에 입금이 된 것이다. 우선 공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니 더 좋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내가 미리 찾아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공인회계사인데 소득세를 알아서 환급받지 못하고 국세청에서 통지해 줘야 알게 되었다는 건 좀 기분이 상한다. 사실 이번에 환급받은 소득세는 모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소득에 대한 것인데, 조교란 직책이 일종의 비정규직이라서인지 한번도 소득명세서란 걸 받아본적이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한 것 같은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건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건지, 나아가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조교 주제에 일일이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당연히 소득세 종합신고때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아마도 적지 않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다. 소득세 종합신고를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대개 원천징수때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더 커진다. 따라서, 부당하게 내는 세금을 방지하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소득세 종합신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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