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리먼 브러더스와 회계 투명성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조사인이 작성한 파산 원인에 대한 보고서(원문 링크)를 공개되었다. 근본 원인은 예상대로 Sub-prime mortgage loan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위험관리 실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재무적 부실을 숨기기 위해서 대차대조표 상의 회계조작을 했다는 점이다. Repo 105 거래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목표수치까지 낮추었는데 거래의 실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보유중인 증권을 매각하여 현금을 조달한다. 이때 장부상으로는 매각으로 처리했지만, 담보나 재매입 조건 등을 보건데 실질적으로는 증권을 담보로한 차입거래로 봐야 한다.
2단계, 조달한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 거래의 결과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므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런 거래를 결산분기말 며칠 전에 실시한다.
3단계, 다음 분기가 시작되면 곧 새로운 부채를 차입하여 매각했던(실제로는 담보였던) 증권을 다시 매입한다.

이렇게 부외부채로 이용한 금액이 한 분기에 최대 500억달러나 되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거의 2페센트 포인트 가까이 감소하였다. 더우기 회계감사인이었던 Ernst & Young은 당시 적정의견을 표명했고, 지금도 리먼의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회계기준이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Repo 105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산의 매각거래가 아니라 차입거래라는 사실을 감사인이 알았다면 최소한 주석에라도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액의 중요성을 볼 때 주석사항 기재 미비로 한정의견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Enron은 Special Purpose Entity 로 부외부채를 숨기더니, Lehman Brothers는 Repo 105로 부외부채를 숨긴 것이 드러났다.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와 같은 규정에는 허점이 없을 수 없다. 문제는 그와 같은 허점을 찾으려 하는 경제적인 동기를 어떻게 차단하느냐일 것이다.

관련 기사:
Financial Times: Repo 15에 대한 자세한 설명
New York Times: 파산조사인의 전반적인 보고 내용

추가:
Knowledge@Wharton: 당시 미국회계기준의 제도적 허점과 개선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당시 미국회계기준상의 부채인식 조건을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현재 미국회계기준은 이런 약점을 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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